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혼자 1t급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강원과 경북 등 배추밭에서 1년간 일해온 다른 중국인 1명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는 과거 불법체류 중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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