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에 두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아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복기왕 의원은 "빈 건축물 문제는 도시의 활력 저하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법안이 쇠퇴 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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