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상반기 시정조치 이행률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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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상반기 시정조치 이행률 95.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한이 도래한 시정명령·시정권고·개선권고·공표명령 등 108건 가운데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처분받은 모두투어도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정기점검 시 파기 사항을 추가해 개인정보가 자동 파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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