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글라데시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지역 한 버스 안에서 여고생 1명 신체를 만진 데 이어 지난 6월 24일에도 제주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여고생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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