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또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