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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