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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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역 내 실제 행정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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