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특별감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과 비위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