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