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음주운전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남태현이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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