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었고 A씨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를 불송치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