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지방정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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