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들 간 성과급 감액 차이가 발생한 회사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사는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당해년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임금 삭감률만큼 성과급을 줄여 지급했다.
이에 인권위는 A 회사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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