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중소기업의 상·하수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400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
개선된 규제 400건은 상·하수도 ▲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 사용료 요율 산정 및 감면 ▲ 이의신청 제도 ▲ 납부방식 등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납부절차 78개 조항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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