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경미손상 수리 기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범퍼 수리·교환을 줄이고, 수리 기간 단축과 부품비 절감 등으로 수리비를 낮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연구위원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 체계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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