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일 기준 성과급 깎는 건 차별"…피진정회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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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일 기준 성과급 깎는 건 차별"…피진정회사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생일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삭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권고를 받은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만 57세가 된 2022년 2월 1일부터 피진정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성과급 지급 산정 시기는 임금피크제 적용자 뿐만 아니라 올해 연봉이 변경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산 임금 감액이 없는 전문계약직 전환을 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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