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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