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 밀입국해 약 1년간 전국 배추밭에서 일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해경은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10월20일 오후 7시20분께 경북 영양에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중 동생 등과 함께 타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강제 출국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보트를 이용해 밀입국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 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해친 것이고 출입국 관리법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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