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족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오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의 자녀 정모씨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202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낸 이른바 '2차 소송'에서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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