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해 법정에 선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만큼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오랜 신뢰관계를 쌓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은폐하고자 하고 이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를 받기도 한 바 일련의 행동이 반인륜·반사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을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보이거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남아있는 유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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