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에 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소 24%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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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에 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소 24%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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