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상반기 시정조치·개선권고 등 이행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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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상반기 시정조치·개선권고 등 이행률 9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한이 도래한 시정명령·시정권고·개선권고·공표명령 등 108건 가운데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소셜로그인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소셜로그인 5개 사업자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정조치 점검 중인 3개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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