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이어진 후속 소송들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으로, 쟁점이 된 소멸시효 해석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결정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며,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 대법원이 일본제철 상대 소송에서 최초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파기환송한 때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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