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천238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1만320원)보단 18.59%(1천918원) 높다.
적용 대상은 동구가 고용한 근로자 및 동구 시설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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