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칠하던 작업자 추락사…50대 공사책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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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칠하던 작업자 추락사…50대 공사책임자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책임자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B씨는 공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달비계)에 앉아 22m 높이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가 달비계에 달린 밧줄이 풀려 추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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