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지인 B(62)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12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4년 10월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출소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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