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자" 초등학생 유인 시도한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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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자" 초등학생 유인 시도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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