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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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 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 2023년 513억 원 ▲ 2024년 220억 원 ▲ 2025년 172억 원으로 급감해 ,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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