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 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 2023년 513억 원 ▲ 2024년 220억 원 ▲ 2025년 172억 원으로 급감해 ,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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