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장관 김윤덕)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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