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 전남 신안군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면 창출된 수익을 도민이 직접 받는 연금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도민이 가령 회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수익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한 도민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연금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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