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현장 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22m 높이의 달비계(공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가 달비계에 달린 밧줄이 풀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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