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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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박 전 시장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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