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내린 간이대지급금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돼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조사 결과 A사가 2023년 8월경부터 사업을 했고, 실제로 9월 1일 개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 퇴직 시점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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