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가 주된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권의 경각심 제고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부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민생 침해 영업행위는 무관용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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