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출산한 직후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잦아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에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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