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투자를 받아 조업하겠다며 선박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선체를 고철로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성은 2023년 319t급 선박의 60대 선주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 선박을 수리한 뒤 킹크랩 조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투자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며 선주에게 선박 소유권을 자신에게 양도하고 권리를 포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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