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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