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 호봉제·장기근속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을 규정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 목표를 실현하려면 생활체육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의 안정된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인력이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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