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존 외국어 안전자료의 오·번역과 형식적인 안전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을 제작했다.
완성된 자료는 약 15만 개 사업장에 배포돼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에서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며 기본·필수 안전지침 중심의 1단계 콘텐츠 마련에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는 산업군별 특성과 실제 사고 사례를 반영해 내용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는 2단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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