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안부수·전직 임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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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안부수·전직 임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보냈다는 800만 달러는 회사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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