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과거 자신의 ‘소년범 전력’이 알려지면서 은퇴를 시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를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당시 범행을 한 공범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록 조회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심리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사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해당 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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