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나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공장 전체 가동을 멈춰 세우던 행정처분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품목 업무정지'로 합리화되고,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대신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경고'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그동안은 의료기기 제조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단순 시설 기준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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