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1천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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