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기처리)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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