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꼭 보완해서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엔 연구·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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