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6년 예산 1조 2천억 원 증액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6년 예산 1조 2천억 원 증액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실제로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한다고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던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에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 763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100%의 합보다 적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양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