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교육감 변호인 측이 위법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육감 변호인은 10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종결 또는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하지 않고 위법하게 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경찰이 시작했으며, 2년여 간 수사 후 2024년 9월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인 A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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