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법인의 정치자금 지급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해산을 결정한 선례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향후 종교단체가 법인과 비법인 해산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인 해산은 가능하지만 비법인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종교단체 법인의 정치자금 지급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해산을 결정한 선례가 없어, 주무관청의 판단을 둘러싼 법적 해석 논란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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