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與 주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온라인 입틀막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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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원 "與 주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온라인 입틀막 악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라며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업는 악법,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 입법"이라며 "독재 여당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은 틀어막아졌다"라며 "유튜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감히 말할 엄두를 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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