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최대 5배' 허위정보근절법 與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퇴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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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최대 5배' 허위정보근절법 與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퇴장(종합2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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